지난 5월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차철남이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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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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