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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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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 했더니, 李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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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배당받은 재판부에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있어

    조선일보

    서울고등법원 전경./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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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에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3부 재판부 법관 가운데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동기인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돼 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형사3부가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형사6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정(30기)·이예슬(31기)·정재오(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다.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다. 이번 사건은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장은 최은정 고법판사였다.

    형사6부 소속 고법판사 3명은 모두 작년 2월 부임했다. 통상 한 재판부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 변호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받았다.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다투기 어렵게 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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