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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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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사건' 2심, 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판단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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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전담부 형사3부→형사6부 재배당

    서울고법 "재판부 법관 중 1명, 남욱과 동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재판부가 바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 소속 판사가 피고인과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확인되면서다.

    이데일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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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항소한 대장동 사건을 전날 부패전담부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최초 배당 후 이날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배당 사유는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3부는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고,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재배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로 재배당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6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8호를 따른 것으로,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는 권고의견 8호 중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연고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전체의 50% 미만이더라도 재배당이 가능하다.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기일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부패 사건으로, 이번 재배당으로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서로 공모하고 특혜를 제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 추징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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