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서 음주운전 적발
소통관 앞 도로서 40대 남성
혈중알코올농도 0.08% 확인
면허취소 기준 초과 수치 나와
국회 소통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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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12일 오후, 국회 경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건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발생했으며,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국회 내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표정과 어눌한 말투 등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는 국회 상주자가 아닌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 및 이동 동선을 조사 중이며, 사건 발생 경위에 따라 추가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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