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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통관 전경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앞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표정과 어눌한 말투 등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국회 상주자가 아닌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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