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해
이 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상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 국민임대주택 10채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일에 즉시 전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도내 근로활동 등 경제활동 요건을 충족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타 시·도에서 전입 예정인 청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유형별로 1채씩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기관 협력형 주거복지 사업인 만원주택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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