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탄소포인트제 시행
시에 따르면 이용자가 누비자를 타고 1km를 이동할 때마다 50원이 적립되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시스템에서 이용자별 이동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누비자와 탄소중립포인트 회원 가입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8월부터 ‘누비자 이용권 선물하기’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누비자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영자전거 이용권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이 탄소 배출 감축과 시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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