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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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가결 정족수를 충족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들어 추 의원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 법안 5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에 연동되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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