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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조두순, 등교시간에 또 거주지 이탈…섬망 악화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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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024.3.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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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또다시 거주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은 올해 초에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경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온 것이 발각됐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다. 또 초중고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에도 밖에 나설 수 없다. 조두순은 최근 심리 불안 등에 따른 섬망 증세가 악화하면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를 위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었다. 또 올해 3~6월에도 총 4차례 집 밖을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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