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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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조합원 여성을 살해하고 60대 조합원 여성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은 조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과 흉기 난동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회부를 신청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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