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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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대장동이 위치한 성남시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성남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시민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 권력의 개가 돼서 말도 안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는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소송단’을 만들어 성남시민의 권리는 성남시민이 지키자는 기치 아래 똘똘 뭉쳐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법원에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둔 상황이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한 금액인 2070억원에 대해 전액 가압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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