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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강간등살인죄 적용 두고 법리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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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강간과 살인 경합범으로 봐야"…유족 "화나고 참담"

    연합뉴스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6)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한 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강간과 살인 경합범에게는 그보다는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장씨 변호인은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약 5시간 10분 차이 나고, 장소도 다르다"며 "시간·장소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씨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아버지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장씨가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밀어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했으며,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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