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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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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훈령 이전 강제수용도 국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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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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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관리지침이 정식 발령된 1975년 이전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내무부 훈령이 발효된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피해자 26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중 5명이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5명은 국가가 발령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습니다.

    서울고법은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될 때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5년 이전의 수용 기간을 참작하지 않은 채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해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가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훈령 발령 이전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입니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각종 폭행, 성폭행 등을 당했고, 이곳에서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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