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 ‘건진 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2023년 3월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히게 하려 통일교에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50조 1항은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되게 하려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와 전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당 대표 후보로 밀자며 거론한 인물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쯤 윤씨는 전씨에게 문자를 보내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이들이 지원 대상을 김기현 의원으로 바꾸고 통일교 신도들의 가입을 유도했다고 의심 중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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