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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추경호 “특검, 표결 방해 증거 못 찾으니 억지 논리로 짜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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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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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니, 억지 논리로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3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 이에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특검 주장에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했음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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