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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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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1명 사상’ 부천 시장 트럭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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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3일 오전 10시 55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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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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