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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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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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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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