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속페달 밟는 장면 확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청 사건 받아 직접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은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는 장면을 블랙박스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시장 통로로 돌진한 모습.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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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장 내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해당 트럭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또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가 시장 바닥에 없었던 것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설치한 것”이라며 “가속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오정경찰서는 사상자가 20명 넘게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14일 운전자 A씨(67·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 부천오정경찰서에서 A씨 사건을 이송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38개소 보행자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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