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우려 목소리 잇달아
“정치적 중립 위해 검사 징계 엄격한 것”
“비판적 의견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1.12.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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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독립성을 정면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 관청인 검사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할 경우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아예 시도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란 것 우려가 나온다.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정치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는 전제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검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 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저의 상식으로는 도통 납득이 안된다”고도 했다.
검사들이 총장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이 항명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고 적었다. 이 글의 댓글엔 “쫄지마시라.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은 이게 검사가 징계받아야 할 사안인지는 구분할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선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 소속 검사들의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가능하게 한 것은 검사는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외부의 지시·간섭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검사징계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정치권력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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