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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전문]장경태 "집단행동 참여한 검사장들, 특활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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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의 계엄 수사 방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어디로 영전하나 지켜볼 것"

    "내란 재판, 사실상 지귀연에 몰아줘…사법부, 재판에 진정성 없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힘도 가결 동참하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적 책임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에…'친윤' 검사가 '친윤'한 것"

    "총장 대행·대검 차장·중앙지검장 모두 줄행랑…책임은 누가 지나"



    JTBC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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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11월 14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모시고 뭐 항소 포기 얘기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쭤볼 게 많습니다.

    뭐 그래서 그거 관련된 질문들 드려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사법 불신 극복 그리고 사법행정 정상화 TF의 또 위원이시고요.

    ▶장경태

    네. 특검 특위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정영진

    많이 맡고 계세요 예

    ▶장경태

    당원주권 특위 위원장이고요. 지방선거기획단 공천제도 분과장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삶의 질은.

    ▶채윤경

    예산 결산 기금 심사 소위원장도 맡고 계시네요.

    ▶장경태

    그렇죠 네

    ▶정영진

    왜 이렇게 의원님한테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장경태

    제가 가성비가 좋은 정치인이라서

    ▶정영진

    시키면 잘하시는구나

    ▶장경태

    시키면 잘한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시키는 대로 한다

    ▶채윤경

    구르라고 하면 구르고

    ▶장경태

    성과를 낸다. 어느 정도 반타작은 한다 뭐 이런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태 위원 잡으러 온 우리 채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는 한번 가볍게 좀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박성재 전 장관 왜 기각되는 거예요? 자꾸

    ▶장경태

    저는 박성재 장관 기각이 정말 가장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영진

    그러니까 특검이 뭔가 조금 어설프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장경태

    제가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금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을 비롯한 수원 3인방이 이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장악하면서 저희가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사실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의 불신이 높아지면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귀연 재판부에 의한 내란 재판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12월 4일 안가 회동을 비롯해서 계엄 문건을 심지어 봤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계엄의 위헌적인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아주 계엄의 핵심 증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재 장관의 구속 수사는 전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법원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또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가 앞으로 사법 개혁에 또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올해 2월에 법관 인사도 매우 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 전면적으로 당시 수원지법 수석 부장이었던 조병구를 사법지원실장으로 대법원으로 끌어올린다든지 영장 전담 판사를 장악한다든지 또 대법 연구관들을 교체한다든지 혹은 더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관 인사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내년 2월에 법관 인사 또 어떻게 날지 올해 내란 재판과 관련돼서 상당한 성과를 또 냈던 조희대 측면에서는 냈던 사람들이 중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사법 정상화 TF 언급을 하셨지만 법원행정처를 빌미로 한 무소불위의 이 법관 행정, 사법 행정에 대한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있고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과연 어디로 영전하실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채윤경

    근데 약간 이걸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조병구 실장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내란 재판 진행하는 사람 중에 이진관 부장판사도 저랑 수원에 같이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 얘기를 한번 했었고 사실은 수원이 중앙지법으로 오기 전에 이제 관문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 4명 그러니까 중앙의 영장 전담 판사가 수원에서 단체로 올라왔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당시 법원의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세진 판사는 그동안 영장을 그래도 쭉 내주는 편이었는데 박정호 판사랑은 다르게 근데 이번 거는 박정호도 킬, 남세진도 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원을 의심해도 되나

    ▶장경태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거죠. 원래 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3명이었잖아요.

    거기 1명이 늘려서 지금 4명이 되긴 한 건데 3명을 이제 배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전에 이 중앙 법원장은 이 법원장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됐던 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직전 중앙법원장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앙법원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희대의 수석 재판 대법 연구관 출신입니다.

    오민석 법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2025년 2월에 이 조희대 체제로 이 사법부는 장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지금 사법부에 대한

    ▶장경태

    남세진 판사가 그러니까 소위 혼자서 영장을 내고 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거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군요.

    ▶장경태

    조희대가 장악을 거의 완료했죠.

    ▶정영진

    아 그래요?

    ▶채윤경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희대의 대법원이?

    ▶장경태

    그러니까 적시처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약간 언론에서 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12월 27일 날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보고가 되고 30일 날 지정되고 김용현에 대한 사건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적시처리 중요한 사건으로 김용현 재판에 대해서 무작위 배당했으나 나머지 1월 8일에 조지호와 1월 30일에 31일에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은 병합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귀연에게 적시처리 중요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지정 배당이 가능하고요.

    이 지정 배당되는 이 가능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지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을 지귀연으로 다 몰아줬다라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까지 마치 지고지순화 원칙인 것처럼 얘기했던 무작위 배당 원칙도 깨졌고요.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모든 사건을 내란 관련된 사건을 다 지정하면서 사실상 지정 배당과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내란 재판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를 수원지법에 있었던 이진관 판사 지켜봐야 돼요. 사실

    ▶정영진

    근데 만약에 사법부가 그 상황이면 조희대 대법원장 바꾼다고 이거 해결됩니까?

    아니면 사법부 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싹 다 뭐 해야 돼요?

    ▶장경태

    최소한 조희대를 먼저 바꿔야 되고요.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법관 인사권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저는 법원행정처의 권력도 좀 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만 해도 법원장 인사를 이 법관 직선제가 법원장을 선출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만 해도 보세요.

    나경원 의원 남편 지금 춘천법원장 하고 있잖아요.

    조희대에게 충성하면 법원장 하는데 누가 충성 안 하겠어요?

    기관장을 할 수 있는데

    ▶채윤경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영진

    그럼 이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지금 물러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주요 보직들이 있는 한은 뭐 어떻게 바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장경태

    최소한 조희대 체제가 무너지면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법원장 직선제의 일단 복원만 돼도 법관들이 정말 자유롭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지금은 아주 수직적인 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채윤경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 영장 기각, 황교안 영장 기각을 잇따라 보고 나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또 나오더라고요.

    ▶장경태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본인도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권성동 의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그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퇴장하셨어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정말 포기하시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퇴장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건 국회가 입법부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만큼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채윤경

    추경호는 구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경태

    추경호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백퍼센트이긴하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당사로 국회에서 당사로 결국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방해한 건 확실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원내대표실에서 같이 있던 의원들이 있었고 그 의원들 중에 일부는 본회의장에 옵니다.

    일부는 당사로 가고 그 국회의원의 책무 중에 하나가 저는 계엄 그 뭐 윤석열과 이걸 작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저버린 원내대표예요.

    예를 들면 만약 진짜 만에 하나 그게 비상계엄이 적법했고 정말 국가 비상사태였다라고 보면 비상 입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비상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추경이죠.

    혹은 정말 전시 사태일 경우엔 국회가 동의해서 의결해서 선전 포고를 의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긴박한 상황에 정말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등한시하고 당사로 집결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내란 행위라고 봐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란 행위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지만 이제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이제 지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란 임무 종사 혐의에요?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뭐 이런

    ▶장경태

    둘 다 저는 성립한다고 보고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보는 게 어찌 됐건 오직 국회만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계엄 해제 결의의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을 방해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특전사령관의 여러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계엄 해제와 관련된 정족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소위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원내대표가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행위를 계엄 해제 정족수 성원의 성립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히 성립한다고 봅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전 장관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노만석 이제 전 대행이 됩니까?

    ▶채윤경

    네 잘 가셨습니다.

    ▶정영진

    네 그렇죠. 노만석 검찰총장 전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 뭐 항소 포기 관련해서 너무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 노만석 전 총장 대행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 내지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장경태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검사, 검찰이라는 세력은 조직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소위 고아 조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1차적 책임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있고요. 아니 본인이 항고장 제출했으면 됩니다.

    수사팀에 지시해서 항고장 제출만 했으면 노만석 대행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출도 안 했고 제대로 수사 지휘도 안 하고 이견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사의 표명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줄행랑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항고장 접수하고 사의 표명을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막 부각이 되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사의 표명하고 도망친, 줄행랑 친 게 1차적인 정진우 지검장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노만석 대행이 너무 소위 좀 입을 가볍게 했다.

    뭐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솔직히 입이 이렇게 가벼워 입이 싸

    ▶정영진

    일관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장경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유의미한 것은 본인은 항고장 안 한 지 몰랐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고장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진우 지검장은 저는 이거 수사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수사 지휘도 제대로 수사팀에 하지도 않았지만 제대로 검찰총장 대행에게 보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장을 접수했다 안 했다를 그러니까 뭐 접수해야 되는 의견이다 아니다를 그것만 지금 논쟁이 돼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중앙지검장이 총장 대검에.

    그건 자체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 속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에 온전히 책임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채윤경

    근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장경태

    만약에 항명을 할 거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의 표명까지 할 각오가 있었다면 제출을 하고 사의 표명 했겠죠.

    대검에 정하고

    ▶채윤경

    아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장경태

    그렇게 근데 대검에서도 항고장을 제출한 지 한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지 안 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고도 안 한 거죠.

    그 말은 항고를 해야 된다 안 한다에 대한 의견만 교환했을 뿐 뭐 의견 교환이 있다고 치더라도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제대로 업무 보고도 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진우 지검장이 저는 좀 해당 책임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채윤경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정진우 지검장이에요?

    ▶장경태

    그렇죠. 제출하면 되거든요. 중앙지검장이 지휘해서 수사팀에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데 제출도 안 해놓고선 그리고 나서 사의 표명도 즉각 하지도 않았어요.

    또 며칠 지나서 언론에 공개되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했고 심지어 노만석 대행에게 제출한다 안 한다를 보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한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노만석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장 결정적 책임은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있다.

    뭐 친윤 검사가 친윤했다라고 봅니다. 친윤이 친윤했다.

    ▶정영진

    노만석 대행 전 대행의 말이 좀 계속 좀 왔다 갔다 해 갖고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장경태

    노만석 대행의 말이 다른 측면은 이 제출했는지의 사실관계의 말이 다른 건 아니고요.

    본인이 뭐 마치 검찰 조직을 처음에는 나는 총장 대행으로서 권한이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난 결국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라는 정도의 말이 바뀐 거지 이 사실관계가 특정하게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해당 사건이 만약 단순히 이 조사에서 혹은 진실 공방에서 그치지 않고 징계나 혹은 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에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정영진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는 펼치면서도 모두 내 결정이었다 정도의 이제

    ▶장경태

    그게 성립을 할 수 없는 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법사위 현안 질의 때도 질문을 했지만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면 물론 이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서면으로 일단 한다든지 혹은 제가 물어봤어요.

    노만석 대행과 이 건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직접 통화한 적 있느냐 통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찰국장을 통해서나 검찰과장을 통해서 마치 장관님의 의중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는 수사 지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이 뭐 내가 그걸 의식해서 했어 그건 자기 생각이죠.

    ▶채윤경

    근데 이걸 하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중앙지검에서 이제 영장을 들고 가 있었던 영장을 들고 갔던 그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때 밤 11시 20분까지 허가가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 대검에서 이제 항소를 불허했다 해가지고 돌아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노만석이 됐든 정진우가 됐든 어쨌든 누군가는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장경태

    정진우가 허가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항고장 제출은 검사장의 지휘를 받는 거지 물론 이제 여러 공안과 관련된 사건 혹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 대검 예규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고를 금지하거나 불허한다 이런 예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우가 진짜 본인이 검사장으로서 일선 청에 검찰청 청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출했으면 하라고 지시했으면 하고 자기는 사의 표명했으면 되죠.

    ▶정영진

    그 검사답지도 못한 행동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뭐 이른바 징징댄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장경태

    줄행랑 친 거죠.

    ▶정영진

    줄행랑 치고. 그럼 검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찰 지금 얘기 뉴스 나오기로는 지금부터는 파면 등등을 포함한 여러 징계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바꾸신다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검찰 조직 자체가 근데 없어지잖아요.

    ▶장경태

    그러니까 일단은 18명이 연명을 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엄연한 공무원법 위반한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전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도 검사 징계법이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등의 어떤 강력한 중징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관련 입법들도 지금 또 마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파면까지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저는 안 넣을 거라고 보는데요.

    ▶채윤경

    검사 파면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다. 발의한다고 아침에도 나왔는데

    ▶장경태

    뭐 발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검사와 징계와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 현재 탄핵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제대로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현행 체제에서는 이 탄핵 제도가 있고요.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 사항이 아니에요.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검찰청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제도를 만약 존치한다면 그리고 이 검사 징계와 관련돼서는 징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탄핵 제도를 없애고 파면을 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소위 징계 공소시효 내에 있는 검사의 비위만 대상으로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있고요.

    탄핵은 징계 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채윤경

    그래서 근데 애초에 그럼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검사 파면법 왜 너네는 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들이랑 달리 파면이 없고 탄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야 돼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장경태

    아직은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 검사의 여러 가지 비위 부정 행위는 최근 3년 이내에만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이번에 그 항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은 이게 이제 징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경태

    그렇죠.

    ▶채윤경

    그 징계의 종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5개에다가 탄핵까지 포함돼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장경태

    작년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것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해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해임을 하나 추가했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징계권자였는데 거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징계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은 해임도 없고 또 징계권자도 검찰총장이니까 항상 제식구 감싸기만 해왔던 거거든요.

    강등이나 감봉 정도로 다 끝내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법무부 장관을 권한을 명시했고요.

    또 해임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해임에 대한 요건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변호사 개업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퇴직금이나 당연히 공무원 연금에 대한 삭감

    ▶정영진

    그것도 개정 사항이에요? 다?

    ▶장경태

    그렇습니다.

    ▶채윤경

    근데 약간 궁금한 것이 어쨌든 항명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명령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우리는 뭐 수사 지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중히 검토하라고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검사들이 아니 우리가 항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항소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의견서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불법이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장경태

    저는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어찌 됐건 이 정부의 입장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게 당연히 그러면 검찰 개혁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총리도 신중히 검토해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겠다 이러지 졸속으로 마련해서 불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정부 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 표현 자체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검사장들이 연명해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건의를 검사장 회의에서의 간청을 한다든지 건의를 드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연명을 해서 연판장을 돌려서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채윤경

    정치적 행위다? 집단 행동을 한 것이라서?

    ▶장경태

    그 논리가 그렇죠.

    개별적인 저희가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집회 신고는 하게 되어 있죠. 집단을 이룰 경우에. 근데 집단 행동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 이미 이 검사들이 아주 논리 구성을 잘 해놨어요.

    공무원법 위반 등을 근거로 삼아서 아주 논리 구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논리 그대로 저희는 고발해도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검사들은 더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검찰청법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명시가 있기 때문에 검사는 1개 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보다 더 해서 2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논리 구성은 검사들이 더 잘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영진

    그러니까 여러 지검장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한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면 그들이 낸 목소리가 정부의 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장경태

    정부의 지침과 다르고 그걸 연판장을 돌려서 서면의 형태로 공개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는 다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정영진

    두 가지 다 문제군요.

    ▶장경태

    그냥 건의를 드린 게 아니라 개별적 의견으로 저는 이런 항고 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저희가 입을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하지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만 그걸 연판장을 돌려서 서면의 형태로 공개했다.

    이거는 정치적 행위죠.

    ▶정영진

    그렇게 하는 건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된다.

    ▶채윤경

    그거에 대한 처벌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한 것도 국기문란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을 한 거 아니에요? 기존의 정부 안에서도 삭감이 돼서 왔고 거기서 또 법사위에서 더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정치 검사들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치 검사는 어떤, 부대 의견으로 정치 검사들의 특활비 삭감을

    ▶장경태

    그렇게 쓰여있진 않고요.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이라서 그 부대 의견을 작성했는데요.

    정확하게 부대 의견은 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청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연판장 돌렸다고

    ▶장경태

    정치 검사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정확하게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집단 행동을 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검사를 보면 뭐 10명이냐 20명이냐 50명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 않고요.

    그 연판장에 본인들이 서면으로 다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채윤경

    검사장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장경태

    다만 거기에 또 부대 의견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부대 의견이 달렸는데요. 첫 번째는 민생과 서민과 관련된 수사는 집중한다.

    특활비 사용을 집중한다. 두 번째가 해당 정치적 집단 행동에 대한 문제고요.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마련한 구체적 기준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습니다.

    소위 해당 검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검찰청이라 할지라도 해당 검사장에게 검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특활비가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해당 부서가 뭐 정말 이런 이런 특활비가 저희 수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법무부 장관께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지금 상태라고 하면 동부지검하고 서울에 남부지검 둘 빼고는 다 특활비를 받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장경태

    검사장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게 2항이고요. 3항에 만약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이 정말 아주 중요한 수사를 한다.

    민생과 관련해 수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법무부에 신청해서 법무부장이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저희가 다 그런 보안책들까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영진

    자칫 그게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 당에서 볼 때라든지 자칫 그 무슨 검찰 길들이기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

    그 말에 의해서 판단

    ▶장경태

    그런 비판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반박을 했던 게 국힘이 길들이기냐 하길래 그럼 특활비는 본인들이 길들이기용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길들이기용이 아니죠. 본인들이 수사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길들이기용이라는 걸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렇게 주장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정영진

    주는 건 길들이기고 안 주는 건 뭐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아마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장경태

    그랬다가 이제 그러면 수사 용도라고 했는데 길들이기 용도로 하는 걸 인정하는 거냐 했더니 쌈짓돈을 인정하는 거냐 했더니 또 그거는 갑자기 주장을 또 철회하는 느낌이라서 꼬랑지 내렸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괜찮다 혹은 뭐 이건 이제 수사에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그때 특활비는 이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장경태

    그렇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이제 조직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장경태

    검찰 조직이 분리되는 거죠.

    ▶정영진

    분리되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은 이제 더 이상 임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나요?

    ▶장경태

    저는 애초부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정영진

    남은 기간 동안?

    ▶장경태

    네 저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계속 법사위에서

    ▶채윤경

    있으면 안 돼, 어차피 없어질 조직이라서

    ▶장경태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총장 세워 놓으면 임기 보장 문제로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총장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영진

    지금도 이제 대행 체제로 가겠군요. 그러면

    ▶장경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될 경우에는 둘 다 차관급입니다.

    총장은 또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격이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 검찰총장 대행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 모두 줄행랑을 친 상태이기 때문에 참 검찰의 운명은 참 불운하다. 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다 내가 총대 매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영진

    지금 끝으로 이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이제 돈을 얼마나 환수하느냐 갖고 이제 서로 이건 이제 팩트가 서로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팩트를 갖고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알고 있는 팩트들이 다르니까 뭐가 맞는지가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장경태

    일단 제가 엊그저께도 국토위에 있을 때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21년 12월 9일날 소위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장동 방지법 4법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주택법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이익 환수법이 4법이었는데요.

    그중에 2개 그나마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통과도 안 됐고요.

    도시개발법도 해당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조건을 넣었다가 그걸 시행령으로 위임해 버렸어요.

    누더기 법안 됐죠. 그다음 주택법에 그나마 겨우겨우 이 분양가 상한제 명시하는 거 딱 2개 법밖에 통과 안 됐거든요.

    사실 애초 2015년 이때 여러 가지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할 때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소위 택지개발법이 6% 상한이 있긴 한데 그걸 만약에 당시 시장이 억지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월권행위가 한 것이 되고 그게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에게 갈 뻔한 그 개발 이익을 이 민관 합동으로 한 것이고 그 민관 합동으로 하면서 5대 5로 어찌 됐건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거예요.

    그런데 개발 이익을 그 이상 환수한다? 사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어쨌건 성남도시공사가 이 해당 이 SPC와 계약을 통해서 5대 5 분담 배분 원칙을 계약서에 작성했기 때문에 그게 배분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민사적인 계약의 문제인 거지 형사적인 사건으로 갈 수가 없는 건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저희가 형사적인 권한을 주려고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두자고 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이헌승 국토위원장과 지금 법사위에 있는 송석준 간사가 싸그리 누더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대장동 개발 건은 개발 이익을 환수도 할 수도 없었는데 그나마 환수한 것이고 이건 민사 사건인 거죠.

    이번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정영진

    네 이번 1심에서 뭘 더 한다고 해서 국가가 환수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란 말씀이시고

    ▶장경태

    권한이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정영진

    그 다음에 성남시 도개공 등에서 민사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장경태

    이제 만약에 한다면 개발 이익이 더 발생한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달라라는 요구는 할 수 있죠.

    혹은 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돼서는 정확히 현금으로 이수하기보다는

    ▶정영진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겠군요. 말씀 들어보면

    ▶장경태

    저는 이 계약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형사 사건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정영진

    그럼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경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개발 이익과 관련돼서는 공공 기여 형식으로 보통 공공 기부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채윤경

    배임 인정이 됐으니까 1120억원은 배임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부당 이득이라고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

    배임으로 인한 부정 수익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정 수익에 대해서 이 재판부의 판결이 그러니까 대장 일당에 대해서 판결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 자체를 이제 뭐 형사 사건으로 간다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일당의 부정 행위를 밝히는 게 핵심이지 이 개발 자체에 대해서 불법 행위냐 이거는 밝히기가 어려운 거죠.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얼만큼 이 사람들에게 불법 행위를 했느냐 소위 성남도시공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가 이 수사의 핵심인 거지 무슨 개발 이익과 관련된 몇 퍼센트를 한다.

    이거 자체는 계약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영진

    그런데 국민적 정서상으로는 그런 일당들이 수천억 원씩 2천억 원, 700억 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이해가 지금 어렵다.

    ▶장경태

    가장 대표적 사건이 엘시티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제가 이 부산 지역 토착 비리도 간사를 하면서 초선 때 많이 밝혔습니다.

    전봉민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까지 한 본인 아버지가 건설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진베이시티라고 수조 원대 공사를 해서 다 남겨 먹었고요.

    그때 JTBC가 또 단독 보도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문제 이주환 의원이라고 연제구에 있습니다.

    서호도시개발. 해운대구에 자기 땅에 도로 놔서 그 사람들 다 지금 컷오프 됐잖아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장경태

    그런 사건을 다 수사해야 됩니다. 개발업자들

    ▶정영진

    네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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