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핵잠용 협정 뒤따를 듯
원자력협정 개정은 적시 못해
미 전투함, 한국 건조 계획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과 확대오찬회담을 위해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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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의 활로가 열렸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식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확인하면서다. 한국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확대와 미 해군 군함을 '한국이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데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현행 원자력협정과 별개의 핵잠 협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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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선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작 핵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용 핵연료를 미국의 반대로 공급받지 못해 걸음을 떼지 못했는데, 미국이 이에 대한 협력을 공식 문서에 적시한 것이다.
쟁점이었던 '건조 장소'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한국 내 건조'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연료 공급→자체 소형 원자로 적용→핵잠 건조'로 이어지는 핵잠 개발 구상이 본격화된 셈이다.
핵잠에 들어갈 핵 연료를 곧장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용 핵연료를 받기 위해선 민수용에 국한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별개의 협정 체결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핵물질 이전을 금지한 미국 내 법률도 뛰어넘어야 한다. 위 실장은 "호주의 오커스(AUKUS) 가입을 참고해보면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며 "이런 방법도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의 협의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못 박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왼쪽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구윤철(여섯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함께 관세 협상 타결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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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자력협정 개정은 이번 팩트시트에 언급되지 않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감 우라늄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협정은 미국 동의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 미만 농축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는 '협정 개정'이 적시되진 못했다. 협상 막판에 한국의 핵잠 개발 의제가 등장하며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 내부의 회의적 기류가 거세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美 해군 함정, 한국서 만든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왼쪽 두 번째부터),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화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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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상선뿐 아니라 미 군함 건조에 대한 협력도 선언했다. 팩트시트에서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이런 구상들은 한국 내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미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를 할 수 없도록 해놨다. 한미 간 이번 합의에 따라 미 군함의 한국 건조 가능성을 열기 위한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후속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반색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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