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일당 즉시 석방되고 재벌로 살게 된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배임죄는 이 대통령도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였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며,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낯부끄러운 처사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며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을 제외한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의 숨통을 죄어 왔다”며 “그런 민주당이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이미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고도 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민의 절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권은 이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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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법인카드를 이용한 공금) 유용 사건 다 처벌 못 한다”며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800명만 히죽댈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며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 범죄”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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