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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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 관계자는 “양 회장에 대해 전날(14일) 저녁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때 웰바이오텍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체포했다.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이 도주한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또 지난달 27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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