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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실사주 구속영장 청구… 전 대표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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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5일 오후 3시 영장질실심사

    한국일보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 남동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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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14일) 저녁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양남희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양 회장이 특검 수사 종료 때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3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의 실사주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팀은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때 웰바이오텍 역시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인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당시 양 회장 등은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400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공범으로 지목된 구 전 대표도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구속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해 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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