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정대로 내년 1월 종료”
허종식 의원 “약속 파기···원안 시행” 촉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시행할지 유예할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t, 경기도 21.2만t, 인천시 7.7만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 매립장(103만㎡)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