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150m를 운전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운전 역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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