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검찰 징계, 겨냥
"이재명 정부,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서 일하라 강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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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이력을 언급하며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망상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왜곡된 집착 때문"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TF의 조사 방식을 제러미 벤담이 고안하고 미셸 푸코가 비판했던 판옵티콘(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를 노린 설계이자 미셸 푸코가 근대 감시의 원형으로 확장한 개념)의 통제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면서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AI가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전달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켜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역사가 이미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라며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고 힐난했다.
덧붙여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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