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최원정 기자 = 경찰이 강경 우익단체가 서울 성동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금지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일 오후 한 고교 앞에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된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성동구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초구 집회의 경우 제한 통고 처분이 내려져 있다.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열 경우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금지 통고에 단체 측은 예고된 집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요일인 22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일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해온 이 단체는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해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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