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외압’ 수사 방해 혐의
이번주 중 尹 ‘직권남용’ 기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여지도 적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작년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대행 등을 맡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작년 4월 총선 이후로 사건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뭉개고,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반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들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확실하지 않고,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해병 특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달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몽땅 기각됐다. 당시에도 법원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재판에서 책임의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채 상병에 대한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유일하게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됐다.
한편, 해병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해도 되겠느냐”며 화를 내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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