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605건 접수… 첫 해 월평균 40만원씩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향후 받을 사망보험금의 약 89%를 현재가치로 당겨서 받으려는 양상을 보였다. 첫 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8만원 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유동화 서비스에 따른 월지급액 규모와 관련해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동화 서비스 신청은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