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8일)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 35분쯤 음주 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 갓길에 차를 대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이곳을 지나던 4.5t(톤) 화물차에 후미를 받이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차량 일부가 갓길 본선 하위 차로에 걸쳐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 조처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