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홍보물. 경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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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겨울철에 대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4차례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위기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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