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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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대통령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이후 경호처 내부 분위기, 오찬 발언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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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장 집행 당시, "2개조 편성해 진입 저지 비상대기"
━김 부장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두 개조로 나뉘어 관저 경호 구역에서 2교대로 대기하며 공수처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경호본부장의 지시였는데, 김 부장은 지시 배경에 대해 "위법한 수색영장에 대한 정당한 행위다. 그리고 여긴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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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 비상근무 인지 정황
━특검이 "대통령이 비상 근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건희씨가 과일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상황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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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영장은 위법…현행범 체포 가능" 발언 있었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찾아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 "(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무료 변론해주겠다" "(공수처가) 관저로 들어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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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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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가진 오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정당한 일을 했다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총기 사용 연습을 많이 못해서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다"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이런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것은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특검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아작 난다는 표현은 정확히…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위협 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김 부장 특검 조서에 따르면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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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장 집행 때는 "상부 지시 불응"
━김 부장은 2차 집행 당시에는 "영장 발부 판단을 내린 사법부가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부의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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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건강 문제 호소하며 퇴정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앉아 계시기 힘들다"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47분쯤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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