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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조서..."윤 '지지율 오르고 있어 설까지 버티면 전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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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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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중화기를 이용한 '위력 순찰'과 '위협 사격'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 도중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대통령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이후 경호처 내부 분위기, 오찬 발언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2개조 편성해 진입 저지 비상대기"



    김 부장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두 개조로 나뉘어 관저 경호 구역에서 2교대로 대기하며 공수처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경호본부장의 지시였는데, 김 부장은 지시 배경에 대해 "위법한 수색영장에 대한 정당한 행위다. 그리고 여긴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비상근무 인지 정황



    특검이 "대통령이 비상 근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건희씨가 과일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상황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 "영장은 위법…현행범 체포 가능" 발언 있었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찾아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 "(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무료 변론해주겠다" "(공수처가) 관저로 들어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고 발언"



    김 부장은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가진 오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정당한 일을 했다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총기 사용 연습을 많이 못해서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다"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이런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것은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특검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아작 난다는 표현은 정확히…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위협 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김 부장 특검 조서에 따르면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 때는 "상부 지시 불응"



    김 부장은 2차 집행 당시에는 "영장 발부 판단을 내린 사법부가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부의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건강 문제 호소하며 퇴정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앉아 계시기 힘들다"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47분쯤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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