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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팩트체크] '장애인 비례대표' 너무 많다?…국힘 대변인 발언 '틀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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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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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대변인이 우리나라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지요?

    [기자]

    네, 그 주장부터 듣고 오시죠.

    [박민영 :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적당히 해야 돼요.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회 의석 중에 장애인 몫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였는데요.

    현재 22대 300명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를 대표하는 의원, 3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1대엔 4명, 비례대표제 도입하기 전인 그 이전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요.

    사실 1%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박 대변인은 "국회 전체가 아니라, 비례대표 중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 됐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비례대표로 두 번이나 당선됐기에 과대표 됐다' 이 주장은 또 어떤가요?

    [기자]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발표한 후보 명단입니다.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20명 안에, 장애를 가진 후보가 3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장애인이라는 점이 공천을 준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관위원장 : 비례(대표)하는 거는 '국회의원 너무 쉽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인식돼 있는데, 김예지 의원은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셨다 인정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앵커]

    다른 발언도 좀 볼까요?

    [기자]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영 : (김예지 의원 법안대로) 자동 장기기증이 돼버리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게 잡혀가지고 적출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김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했던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안 얘긴데요.

    보시면, 가족이 반대해도, 본인의 기증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결국 장기기증과 관련해선 본인 결정권이 가장 중시돼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고요.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동 장기 기증, 강제 기증 같은 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일부 극우 유튜버와 논객들이 왜곡해 국내외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정치적 소음 때문에 장기기증 신청자들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 대변인은 여기에 범죄 집단의 개입까지 가정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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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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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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