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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에서는 K스틸법으로 불리는 어기구·이상휘 의원 등 106명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제 감면·보조금·융자 지원,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와 특별회계 설치 등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담았다. 다만, 관계부처 반대 조항들도 있어 원안 그대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K스틸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한국 철강업계가 삼중고에 빠졌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을 비롯해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 공장을, 현대제철은 올해 포항 2공장을 폐쇄했다.
중소 협력업체를 비롯해 물류·운송뿐 아니라 지역 상권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생태계로 꾸려진 지역 경제가 흔들린다. 여야 이견 없이 한 뜻으로 K스틸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법안소위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만들어야 한다. 11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 후에야 특별법이 실제 작동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검 수사와 대장동 사건 등 현안마다 여야 정쟁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거론되는 만큼, K스틸법이 이번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황은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철강 관세 50%를 부과하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모두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철강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안보와 밀접한 핵심 산업이다. 국회는 생존을 논하는 철강산업의 골든타임 시기를 여야 정쟁으로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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