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
행정안전부가 19일 0시 기준 공개한 지방세 등 체납자 1만621명 명단에 따르면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포함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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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사위 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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