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사례 공개…납부 독촉에도 면담 회피
50·60대 체납자 다수…행안부 "고의적 체납 끝까지 추적"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천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시 시내에서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한 후 동생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A씨의 가택수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500만원을 징수하고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2.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던 B씨는 수년간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 1억1천7백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여러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면담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군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B씨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하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고, 부동산 공매 등 철저한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1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 체납자'는 총 1만621명(법인·개인 포함)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9천153명이다. 이들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천277억900만원이다.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 고액 상습 체납자 합동 수색 |
체납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5천787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35명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자는 1천468명이고, 체납액은 1천14억7천만원이다. 체납액이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902명으로 전체의 61.4%였다.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11명이었다.
개인 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50대 체납자가 1천867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1천635명(28.1%), 40대 1천105명(19.0%)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0대가 404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가 각각 245명(21.1%)이었다.
올해 최고 개인 체납자는 경기에 사는 최모(56) 씨로 체납액은 324억5천100만원이었다. 최 씨는 기존 체납자를 합한 상위 10위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는 경기의 최모(79) 씨로, 체납액은 25억500만원이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상위 10위 명단에서 1위는 서울의 유모(50) 씨로 체납액은 27억7천400만원이었다. 최 씨는 이 명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왔다.
각 지방정부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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