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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론스타 ‘배상금 0원’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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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자 론스타가 19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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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론스타는 본지에 “임시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론스타는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재판부가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다시 판정하고 론스타에 손해배상액을 전부 배상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또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면서 “한국 규제 기관이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막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절차에 사용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분쟁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인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해 약 4조7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감사원이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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