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온누리상품권 꼼수 사용 막는다...사용처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산중위 소위 문턱 넘어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 훼손 우려에
    국회 “사용처 기준 손질 불가피”
    중기부 “업종별 데이터 구축해 적극 대응”


    온누리상품권이 대형 약국과 학원가 등에서 고액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회가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조만간 전체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산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대형 상점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며, 매출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과 같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관·오세희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소위 논의 결과 수정의결돼 오는 21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연매출 기준 도입 논의는 온누리상품권이 제도 취지와 달리 고가 의약품 등 비전통시장 품목 구매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약국 중심으로 결제액이 급증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지난해 199억원에서 올해 231억원까지 늘어 연말에는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해주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고 지적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단계에서 10% 할인이 적용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위고비 (구입)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와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업종별 온누리상품권 사용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내년에 업종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