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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지방세·부과금 상습체납자 1만621명 공개…개인 1위는 3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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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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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내지 않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이름·주소·나이·체납 세목 등을 매년 공개한다.



    행안부가 새로 공개한 명단에 오른 사람은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지방세 5277억여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14억여원에 달한다. 기존 공개자까지 합하면 총 7만854명의 명단이 공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에 몰려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미납 항목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이, 제재·부과금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공유재산 변상금 등이 주를 이뤘다.



    개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이는 경기 지역에 사는 최아무개(56)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뒤이어 서울의 이아무개(35)씨가 지방소득세 46억7800만원을, 경기의 김아무개(56)씨가 담배소비세 42억6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서는 경기 지역 담배 관련 업체가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미납해 1위를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김건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과징금 25억여원을 내지 않아 전체 개인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부산의 한 학교법인은 공유재산 변상금 41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할 명단을 추린 뒤 심의와 소명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1천만원 미만으로 줄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올해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공개 전 소명·분납 등을 통해 65억원을 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224억원을 납부했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고,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이면 법원에 감치(유치장·구치소 유치)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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