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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국민의힘 외통위원들 "관세협상 비준 패싱은 '국민 패싱'…위헌소송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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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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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김석기,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업무협약(MOU)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 김건, 김기웅 의원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MOU를 특별법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담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패싱하겠다는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점을 비춰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외통위원들은 이 같은 시도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헌법 제60조와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한다'는 헌법 제58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스스로가 약속을 뒤집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약의 형식이 아니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말했다는 겁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준을 안 받는다면 향후 MOU로 손해나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기면 위헌 소송으로 갈 소지가 있다"면서 "김정관 장관이 언급한 협약의 '유연성'은 강자에게 유리하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하게 나온다면 방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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