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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한덕수 재판부, 불출석 증인 윤석열에 구인영장 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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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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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또 증인 출석은 했지만 선서부터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역시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에 나왔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어 선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은 채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경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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