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수취 전망…美 ITC 14년 8개월 수출금지 예비판결 이후 '결정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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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의 OLED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기를 거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 간 소송을 공식 중단하면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8일 ITC는 공고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진행해온 OLED 특허 침해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17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막판 협상에 도달하며 판결 없이 사건이 종료된 것이다.
합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지만 업계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한다.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의 장기 승소 구도가 확정됐다는 평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 및 미국 부품 업체들을 상대로 OLED 주요 공정·소재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ITC에 제기했다. 2023년 10월에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추가 제소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올해 7월, ITC는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에서 BOE의 미국향 OLED 패널 수출을 14년 8개월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업계는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의 전방위 승리"라고 평가했고 이번 소송 중단으로 해당 기조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는 BOE가 사실상 글로벌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장벽을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IT OLED·모바일 OLED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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