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24시] 메타, 美 FTC 반독점 소송서 승소…"독점 규정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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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메타 플랫폼스(옛 페이스북)를 상대로 제기한 ‘인스타그램·왓츠앱 분할 요구’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떼어내야 할 최대 리스크를 털어냈다.
18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FTC는 메타가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 인수)을 거액을 주고 사들이며 잠재 경쟁자를 제거했고, 그 결과 개인적 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FTC는 해당 소송에서 '메타가 이미 인수한 두 서비스를 매각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도록 강제해 경쟁 환경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빅테크 쪼개기를 위한 대표적인 시험대였던 만큼 FTC의 패소는 미국 경쟁당국의 강경한 IT 반독점 드라이브 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보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셜미디어 시장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전처럼 친구·가족과 근황을 공유하는 공간만을 기준으로 볼 수 없고 틱톡·유튜브처럼 동영상과 추천 알고리즘 중심의 플랫폼도 이용자 시간과 광고를 두고 메타와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장애 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유튜브·틱톡 사이를 서로 대체해 사용한 정황이 증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FTC가 시장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FTC는 메타의 주요 경쟁상대로 '스냅챗'과 일부 소규모 SNS만을 제시하며 '틱톡·유튜브·레딧 등은 성격이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틱톡만 시장에 포함시켜도 FTC의 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2020년) 제기된 소송이 5년 만에 메타의 완승으로 끝난 것을 의미한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최근 수년간 이어진 미국의 빅테크 반독점 공세 속에서 거대 IT 기업이 거둔 첫 결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구글, 아마존, 애플을 상대로도 별도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패소로 향후 재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타는 "우리 서비스는 사람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미국 혁신과 경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FTC는 유감을 표하며 항소 여부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1심이지만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강제 분할이라는 시나리오는 당분간 현실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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