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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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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공언하던 민주당···‘신중 검토’ 속도조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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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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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 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공개 발언에서도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연달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바느질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16일 “논의도 가급적 12월 넘기진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 번 법이 제정되면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구조, 원금 회수 방어 장치 같은 핵심 내용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500조원 규모의 국가 부담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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