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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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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전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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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선일보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서울고등검찰청 /이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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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 최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지낸 전 임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국내 3대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담합해 설탕 가격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곳이 수년간 담합해 가격을 조정해 온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세 회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사와 수사관을 공정위에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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