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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형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며 증인 선서를 해야한다고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5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법 전문가.
그는 법 전문가 답게, 당당한 어조로,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생생하게 녹화 중계된 이 장면을 보면서 든 궁금증.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이 절차적,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계엄선포를 하려 할 때…
그때도 이 전 장관은 법 전문가 답게, 법 지식을 나열하며 계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을까.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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