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오늘 한 컷] '법 전문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보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형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며 증인 선서를 해야한다고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5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법 전문가.

    그는 법 전문가 답게, 당당한 어조로,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생생하게 녹화 중계된 이 장면을 보면서 든 궁금증.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이 절차적,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계엄선포를 하려 할 때…

    그때도 이 전 장관은 법 전문가 답게, 법 지식을 나열하며 계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을까.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가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