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9일 현직 교사 90명, 전직 교사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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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교원들 대부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강등 등 징계가 결정된 이들이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서울지역 교원 142명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감사원이 2월 진행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49명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총 212억90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중 서울 교원이 취득한 금액 규모가 전체의 약75%인 160억5000만원에 달했다.
다만 문항 거래 금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달한 교사는 경징계만 받았고, 이번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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