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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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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 있는데...회장 가족 흉기로 위협한 수행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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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중소기업 회장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수행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임원의 수행기사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강남구에서 회장 일가의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잠시 차가 멈춘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하고 3시간여 뒤 그가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 경위와 금품 요구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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