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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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 관련 12월1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며 “관련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뒤에 기한 내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듣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의혹 관련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17일 기각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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